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도 금지 조치

16개 시도교육청에 평가 시행 지침 전달 “지침 수정‧변경 불가”

다음 달 12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과부가 지난 해 전북과 강원 등에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위해 보장한 대체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지난 7일 16개 시·도교육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을 내려 보냈다.

“대체 프로그램, 평가 불참 조장 행위”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계획 내용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단위의 평가 거부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과부는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조장하는 행위”로 봤다.

여기에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위반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제히 보는 시험을 원하는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시‧도교육이 평가 시행 지원 계획을 짤 때 교과부의 세부 시행 계획과 관련 지침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불가’했다. 교과부가 만든 시행 계획을 그대로 따르라는 셈이다.

교과부가 지난 해 모두가 평가에 임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당부했지만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난 해 7월 일제고사에서 전북과 강원도교육청 등이 처음으로 실시한 대체 프로그램을 겨냥해 사실상 못하게 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과 강원, 서울 3곳의 교육청은 지난 해 일제고사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일제고사 당일 학교에 등교한 뒤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이 강원은 137명(13일), 86명(14일)이었고 전북은 172명(13일), 127명(14일)이었다. 전국적으로는 604명으로 지난 2009년 23명보다 26배나 많았다.

지난 해 시험 원하지 않는 학생 인정한 전북·강원·서울교육청 겨냥한 듯

이에 따라 지난 해와 같이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교육청이 늘어날 경우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학생이 늘어날 것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불허 ▲개별 학생 체험학습 ‘승인 불허’ ▲학교 또는 교사 평가 시행 거부 및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예전처럼 지침으로 만들었다.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은 반발했다. 전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단위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규제해서 시험을 무조건 보라는 말과 같다”며 “명백한 교과부의 직권남용으로 좀 더 논의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도 “교과부가 얘기하던 학교자율화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정말 특별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시험 대신 다른 걸 학교에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른 교육청과 함께 어떻게 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