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5번째 쌍용차 희생자 발생, 창원공장 해고자 사망

쌍용차지부, “해고무효 판결이후라 더 비통”

쌍용차 창원공장 해고자인 정00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인은 고등법원 쌍용차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노동자였다.

쌍용차지부 창원지회 해고노동자인 고인은 23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해고된 이후 투쟁에도 열심히 참여해온 것으로 왔으나 그간 생계 때문에 택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지부 관계자는 “2월 7일 고법판결 이후 많은 희망을 가졌는데, 제대로 판결이 이행되지 않아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4월23일 쓰러져 사망한 쌍용차지부 정OO조합원의 문자. 이갑호 창원지회장은 "형님은 벌이를 위해 입원은 엄두도 못 내고 통원치료를 해왔다"라며 "4월30일 지회 주점 소식에 온 몸이 부어 병원에 있으면서도 못 도와줘 미안하다고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쌍용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장복귀를 바라며, 5년의 시간을 울분으로 버티던 해고노동자가, 더욱이 지난 2월 7일 고등법원 쌍용차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이제는 공장복귀의 희망이 한층 더 보이는 상황에 발생된 죽음이라 더 비통하다”고 밝혔다.

또한 “쌍용차는 고등법원 해고무효판결을 이행하기 보다는 대법관출신과 고등법원장출신 등 변호사 19명을 보강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고자문제 해결보다는 대법원 상고로 법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게 고인을 더 절망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며, 죽음에 이르게 한 배경”이라고 규탄했다.

쌍용차지부는 “억울한 해고노동자의 고통스런 삶과 죽음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고 정00 조합원이 그토록 바라던 공장복귀의 한을 반드시 풀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유족은 부인과 자년 3명이 있고, 빈소는 부산전문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되었다. 발인은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