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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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안하면 총사퇴

정개특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외면에 교육계 반발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혀 정개특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육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1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교육의원과 시의원을 통합해 교육위원회를 꾸리면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중립성을 무시한 정치권이 이제는 교육의원제도 자체를 없애려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또 “교육의원은 다년간의 전공과 경험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상담, 인성지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적인 행정과는 구분되어야 하기에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학부모들은 우리 동네 교육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 동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크다”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의원제도를 유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의원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79명 전원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기한 단식 농성은 물론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위원회 유지 및 교육의원 수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시 선거 공영제 확대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을 촉구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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