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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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용린 지지 보수단체 검찰 고발

현직교사, 언론사 등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사퇴협박 수사도 진행중

서울시 선관위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선관위 지도과는 18일 오전, 서경석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대표와 같은 단체의 이희범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12일, 이수호 후보 측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고 여타 보수 후보들의 사퇴를 종용한 일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수단체들은 10일 문용린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승희 후보와 이상면 후보, 최명복 후보에게 “끝까지 완주하면 결과적으로 이수호 후보가 당선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평생토록 서울시민의 원망을 듣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지난 10일, 보수단체들의 문용린 후보 지지선언

이후 남승희 후보와 최명복 후보가 이들 보수단체로부터 받은 협박전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상면 후보는 돌연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보수단체들의 사퇴압박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날 지지를 선언한 보수단체와 개인들 중에는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현직 교원과 언론사 등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이수호 후보 측은 선관위 수사 의뢰 당시, 보수단체들의 지지선언과 사퇴압박이 문용린 후보 측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으나 문 후보 측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또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교육단체, 언론사 등 선거운동불가단체에 대해서는 시간상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가담사실이 확인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수호 후보 측의 선관위 수사의뢰 기자회견

한편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진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대표는 공안 1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자 대표는 지난 달 26일, 남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좌파교육감이 들어서서 교육이 망가졌으니 (문용린 후보 당선을 위해) 사퇴하라”고 권유했다. 남 후보가 거절하자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남 후보를 압박했다. 남 후보는 수 차례 이어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 경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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