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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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렬 목사 자택 압수수색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경찰은(합동조사팀) 21일 전주시에 있는 한상렬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책2권과 사진 10장을 가져갔다.

경찰은 (경찰청 보안1과와 국정원 등 합동조사단 7명)은 21일 오후 5시경 전주시 동완산동 고백교회 내 한상렬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한때 한상렬 목사가 사용하지 않고 부인인 이강실 목사만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대로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책 2권과 평양 방문 사진 10장을 압수하고 곧장 서울로 출발했다.

이강실 목사는 “이미 평양에서 한 목사의 발언이나 만난 사람, 방문지 등이 모두 공개된 터라 여기서 저들이 더 이상 알아볼게 없을 것 같다”며 수사팀이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 목사는 이어 “어제 파주경찰서에서 면회한 한상렬 목사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면서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말하게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한상렬 목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기사제휴=참소리/편집=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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