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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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평가 위해 교육감 배제시켜

진보교육감들, 교육청의 자율성과 자치권 보장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킨데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3일 공동으로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교과부, 교육청 합의 내용 뒤집고 교원 평가 강제안 만들어

이번 개정령은 교원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역량이 부족한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을 요지로 하며,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고 교장이 감독하는 형태로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작년 교과부는 교원평가가 논란이 되면서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시하겠다고 합의했고,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와의 논의 및 용역연구를 통해 교원능력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

이에 6개도(강원, 경기, 전북, 광주, 서울, 전남) 진보교육감은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또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안 교원을 대상화 하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교조, "교사 권리 침해, 연가투쟁도 불사할 것"

한편, 전북 전교조는 “교원평가 관련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교사 연수 규정을 개정해서 교원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적법한 교원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은 교육청이 교원평가를 자율로 맡기면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고, 시행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현장의 반발에도 또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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