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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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동림저수지 야생조류 집단 폐사, AI가 원인

농림부, “AI 야생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조류 전문가, “공장식 사육 방식 바뀌어야”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가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가 부안의 한 오리농가에서도 발견된 가운데,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17일 발견된 가창오리떼의의 폐사체 검사 결과 같은 AI에 감염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20일 늦은 시간까지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등 1,000여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100여 마리의 야생조류만 발견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종류가 가창오리를 포함해 큰고니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림저수지에 체류 중인 20여만 마리 중 0.0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야생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북 주요 철새도래지와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 37곳과 주변 축산농가에 대해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의 분변이 가금농장으로 옮기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농가 방역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은 “다양한 종의 새들이 죽은 것은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먹이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 곳으로 밀집하는 경향이 증가해, 개체 간에 보다 빨리 병원균을 옮길 수 있고, 독감 등 변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야생조류들이 분산해서 서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낙곡이 많은 넓은 농경지를 가진 저주시를 여러 곳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밀실 방식의 집단 사육은 병에 저항하는 능력과 치유 능력을 떨어트리고, 개체 간 독감 변종이 더 급속도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공장식 사육 가금류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야생조류에게 옮길 수 있고, 야생조류에게 조류독감이 발생해 가금류에 전파되며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다. 사육방식을 바꾸도록 면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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