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동의하고 있다는 전국위의 결과는 이른바 진보신당내 독자파나 통합파 모두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한 수치다. 독자파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합의문 승인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의 여부’만 묻는 묘수를 던지자 통합파도 절묘한 대응으로 독자파의 수를 일정 막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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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는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의 승인 여부를 26일로 예정된 당대회에서 묻기 위해선 전국위에서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을 당대회 안건으로 확정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만 안건으로 올릴 경우 전국위원회가 최종합의문에 대해 모두 동의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기는 하지만 전국위원회는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 바 진보신당내 독자파로 분류 되는 전국위원들이 일종의 묘수를 던진 안건이지만 이 안건은 동의 여부를 묻는 순간 전국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 ‘동의 여부’를 묻는 다는 것은 최종합의문에 대해 동의냐 부동의냐를 확인하는 것이 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합의문 전국위서 부결 할 수없는 독자파들의 묘수
독자파들이 ‘동의, 또는 ’부동의‘를 묻는 안건이 아닌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안건을 제출한 데는 ‘최종합의문’을 전국위에서 부결하는 적은 부적절한데다 정치적 부담감도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대회 안건을 결정하는 전국위원회가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을 그냥 올릴 경우 전국위원회가 최종합의문에 모두 동의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동의 여부’만 묻는 안건을 올린 것이다. 전국위원회가 최종합의문에 대해 ‘반대’ 했다는 정치적 입장을 담은 당대회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동의 여부의 건’을 발의한 전국위원은 김준수 전국위원 등 전국위원 29명이었다. 김준수 전국 위원은 “3.27 당대회 결의사항은 민주노동당과 새 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높은 수위의 기준을 정하고 문구자체가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상대 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행보를 보면 저쪽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다. 진보의 범주 안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합의문은 우리 당대회 결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동의여부를 묻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수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성립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대표도 말씀했고 전국위원들도 했다”면서도 “최종승인은 당대회에서 하지만 의결기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최종승인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보신당 내 통합파 쪽에선 안건 성립 여부부터 문제제기했다. 최종합의문 동의해 달라거나 부동의 해 달라거나의 안건은 성립하지만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고영호 전국위원은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을 두고 “안건 제목과 주문은 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고, 설명은 사실상 연석회의 합의문을 부결하자는 것이다.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봉화 전국위원은 “안건발의의 형식을 갖춘 것도 알고 정치적 의도도 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인 안건발의를 놓고 보면 속임수다. 발의자가 본인이 찬성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것을 발의하는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황우천 위원은 “김준수 위원의 안은 부동의고 솔직하게 동의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며 “당대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국위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자는 의도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인가. 차라리 동의안이 아니라 입장 안으로 하거나 부동의로 하자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안건을 발의한 김준수 위원은 “그럴 생각이 없다. 승인이 아니라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다. 전국위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다”며 “당대회 안건 상정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어떤 의견이신지는 알고 고민을 많이 했다. 저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중 위원은 “안건 성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하면 손을 들 수 있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손을 못 들겠다. 의견분포를 물어보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안건발의에 서명하신 분들은 정말 (의견분포가) 궁금해서 발의하신 건지 반대의사를 밝히신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여러 질의와 토론 끝에 김준수 위원은 다시 “합의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고 나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묻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냈다. 동의여부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한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이다.
심재옥 위원은 “안건의 최초 취지는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해서 전국위원회가 동의하느냐, 아니냐”라며 “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확인이 된다면, 합의문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첫 번째 동의 여부를 확인하자, 말자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후 처리는 안하면 된다. 그러나 동의여부를 물어 통과가 되면 동의 자체를 또 물어 봐야 한다. 안건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건의 애매함을 처리하는 것이다. 동의 여부를 묻자고 결정되면,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물어야 한다”고 수정동의안의 설명했다.
통합파 표결 불참으로 각각의 해석 가능한 결과 도출
이런 수정동의안을 놓고 통합파 쪽에선 표결 불참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신언직 위원은 “전국위원회의 규약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안건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창완 위원도 “안건 표결에 불참함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합의문 승인에 찬성하는 전국위원 대부분은 ‘동의 여부’를 묻는 표결에 불참해 1명 찬성하는 묘한 표결 결과가 나왔다. 독자파 쪽에선 전국위원회는 최종합의문에 1명만 동의한다는 명시적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지만, 통합파 쪽에선 표결 자체가 무의미해 전국위가 동의나 부동의를 표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진보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당의 진로와 관련한 결정은 당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해, 합의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당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국위는 동의여부 표결이후 진보신당은 '임시당대회 안건발의 및 소집의 건'을 심의해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이 안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임시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최종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당대회는 오는 26일(일) 오후 1시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전국위는 오는 26일 당대회를 앞두고 통합파와 독자파가 최종합의문을 놓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몸 풀기 정도의 논쟁이었다. 일단 전국위는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 성립 여부나 수정동의안의 해석을 놓고 벌인 표결 결과 최종합의문에 대한 반대의사가 많다는 것이 은연중이 드러났다.
그러나 당대회는 변수가 많다. 일단 당대회에선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기 위해선 당의 진로 관련 결정이라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당대회에서 2/3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회에서 당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합의문을 승인하자는 안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대회에 당원 총투표 안건이 발의 되면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은 1/2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당원총투표를 통해 합의문을 승인하는 것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할지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