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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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예산 통과

교육단체 "인권조례, 학생의견 반영 못해"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11번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재석의원 77명중 찬성 68, 반대 3, 기권 6으로 원안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학생인원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되고, '학생인권의 날'도 제정된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자료사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류제경 집행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경기지역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조례안을 재정할 때 학자, 인권활동가, 법조직, 교육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학생인권을 다루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주체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조례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진정한 학생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통과된 조례안 중에는 학생들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다룬 조항이나 길이로 한정한 두발 자유 조항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은 초등 5~6학년(21만6000명)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고 내년에는 초등 3~6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날 무상급식 예산안은 “의회파행의 책임을 한라당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을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무상급식 예산은 작년 7월과 12월, 올 3월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3차례 삭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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