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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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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교육청-전교조 단협 체결에 비난 공세

“진보교육감 위에서 정부가 통제하려는 시도”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을 두고 보수언론이 점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협안에 대한 공격으로 출발한 보수언론은 점차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더니, 교과부로부터 단협의 교섭의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단협 매뉴얼’을 이끌어냈다.

일각에서 보수언론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교과부가 제시한 ‘단협 매뉴얼’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이 합작해 만들어낸 매뉴얼은 당분간 진보교육감들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중동, 단협 비판 위해 없는 ‘교섭범위’ 만들어

조선일보는 지난 12월 31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체결한 단협을 ‘이상한 단협’이라고 칭하며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금지키로 하는 등 교육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12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교원의 근무여건이나 보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단체협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에서 △각 학교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강원교육청이 다른 교원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와의 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도록 하며 △도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할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월 3일,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협의 중인 단체협약안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3일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전교조 본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 확대 실시 △방과후 학교 운영의 변질 방지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 실시와 비공개 원칙 등 교원 복지와 무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며 “단협을 통해 전교조식 ‘평등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중앙일보도 이 같은 보도내용을 근거로 3일 사설을 통해 “강원교육감, 전교조에 교육을 내줄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중앙일보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협은 교사의 임금과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번에 체결된 단협은 그 범위를 벗어나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정책과 인사(人事)에 전교조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금지하기로 단협에 명문화한 것부터가 볼썽사납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교육청을 타겟으로 삼았다. 동아일보는 5일,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정책 베끼기’라는 기사 통해 “지난달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빼기로 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합의 끝에 나왔다”고 주장하더니 6일에는 아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전교조 아바타’라고 칭했다.

  2011년 1월 6일 동아일보 칼럼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횡설수설’ 코너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쏟아내는 일련의 교육방침을 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친(親)전교조를 넘어 전교조의 아바타(분신)가 된 것 같다”며 “말로는 아닌 척 하면서 전교조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속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아닌 질문을 남겼다.

보수언론이 단협을 비판하는 근거는 “단협 세부내용들이 교원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상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섭대상 일부를 열거해 놓았을 뿐 비교섭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교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의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교섭 의제 판단은 교섭주체인 각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정책이라고 일컫는 부분이 결국 교원의 근무요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특정 과목이 사라지거나 시수가 줄어들면 과원교사가 생길 수 있고, 인사위원회 규정이 수정되면 인사이동이나 근무지배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근무요건과 무관할 수 있겠느냐”며 “많은 정책들이 사실 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 있음에도 교과부가 근무조건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사실관계 왜곡...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

애초에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선일보의 기사도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기사 중 단협 내용을 소개하는 표에서 “전교조가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다른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합의 불가”라고 언급했으나 사실 이는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라고 명시한 단체협약 제2조 3항과 다른 조항을 합쳐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협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전교조 강원지부 측은 조선일보가 지부 관계자의 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교조 강원지부는 31일 기사가 ‘이상한 단협’의 예로 우열반 편성 금지를 언급했으나 “해당 조항은 정규수업 시간을 위한 반편성시 성적 순위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강원도교육청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상한 단협’의 예로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할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한 것을 조선일보가 “전교조가 인사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제·개정에 전교조 강원지부 추천자가 참여하는 것은 ‘인사 참여’가 아니라, 규칙 및 지침을 공정하게 하여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라고 정정했다.

이에 강원지부는 지난 31일 조선일보 기사가 “전교조 강원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 게재 및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 “단협 내용 문제없다”... 수정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실관계가 어떻든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주일 가까이 보수언론의 공세가 이어지자, 5일 기다렸다는 듯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을 내려 보냈다.

매뉴얼을 통해 교과부는 “교육정책과 인사 등에 관련한 사안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임금, 교육, 훈련, 근로시간, 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만 교섭하라”며 단협에 대한 세부지침사항들을 일일이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특히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급 제도, 근무평정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과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훈찬 정책실장은 “교원노조와 단체협상을 맺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임에도 교과부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진보교육감 당선의 파장을 막고 중앙정부가 통제하려고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월권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안이 “통상적인 내용이며 위법사항이 없다”며 6일 예정대로 고용노동부 신고절차를 밟았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전국 6개 시도 단체협약을 확인하고 거기서 위법하다고 조사해서 통보한 판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체결했다”며 “교과부가 우려하는 위법사항은 강원도 단체협약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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