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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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새누리당·이석기·김재연 때문에 1인 시위

‘종북 의원 출입금지’ 1인 시위 맞서 ‘군부독재 잔당 의원 출입금지’

진보신당이 11일 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군부독재 잔당 의원 출입금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진보신당의 1인 시위는 1주일 여 전부터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우익단체 자유총연맹의 ‘종북의원 출입금지’ 1인 시위 맞불 성격이 크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국가관이 의심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에 담긴 수구 보수세력의 국가관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전두환의 쿠데타는 우발적 기회라고 발언하며 신군부의 막내이자 군부독재에 함께했던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고 스스럼없이 반헌법적 발상을 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사상은 ‘군부독재 옹호’이며 ‘헌법 무시’인지 묻고자 한다”며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고 진보신당 1인 시위 목적이 단순한 ‘우익 정치공세’ 맞불에만 있지는 않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버티기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식물의원으로 불렸던 김재연.이석기 의원을 입법 살인의 피해자로 만들어 줬다”며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서로 적대적 공존관계로 윈윈게임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하루 빨리 통진당 내부 문제가 핵결 되기를 바라고 새누리당은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정책과 실력으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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