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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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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천안센터 내부 농성 돌입

“사측, 최종범 열사 유가족 비밀리에 만나 사태 정리 시도”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가 5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천안 두정센터(천안센터)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김기수 천안분회장은 “현재 천안센터 A/S기사 30여 명이 천안센터 내 2층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며 “천안센터 측은 최종범 열사 유가족을 비밀리에 만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계속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분회에 의하면 천안센터 사측은 4일 노조를 배제하고 유가족을 비밀리에 만나 사태 정리를 시도했다. 최종범 열사 유가족은 모든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바 있다.

김기수 천안분회장은 “4일 이제근 협력사 사장과 노조가 향후 근무인원과 관련해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측은 그 후에 A/S기사 모 씨를 통해 유가족을 만나 사태 정리를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장 관련 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측이 회유한 A/S기사는 ‘죄송하다’고 했다. 오늘 그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면서 “사측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분회장은 “사측은 이번 행위뿐만 아니라 최종범 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사죄하고, 노조 파괴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계속 천안센터에서 농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전지서비스지회는 △최종범 열사 죽음에 대한 삼성의 사과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감사 중단 △일감 빼앗기 중단 △부당 인사 중단 △노조 파괴 매뉴얼 인정 및 사과 △적정 생계비 보장 △임금 체계 개선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 차원의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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