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정정 및 사과문]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 가지 뉴스” 글 내용 일부를 정정하며 사과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는 <인권오름>에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 가지 뉴스”라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위 글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해 중요한 사안들과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었던 사건들을 톺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글에서 다룬 열 가지 뉴스 중 “교사와 학생의 연애와 임신, 그리고 임신 중지. 잘못인가?”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룬 내용에 대해 정정하며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저희가 위 글을 준비하며 2013년의 뉴스 기사를 여럿 보았지만, 위 사건에 대해 서술한 기사들은 (저희가 본 바로는) 사건의 내용을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을 통해서는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이 교사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1월 29일자 [인권오름]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 가지 뉴스”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실망스러운 언론의 보도 행태’로 변경하였음을 알립니다.
관련 기사: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609&page=1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피해생존자가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주신 후에야 언론의 보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쓴 글로 인해 피해생존자 분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기만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덧붙이는 말

최은아 님은 인권오름 편집인 입니다. 쥬리 님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 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