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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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다 통 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온다

소수자 인권, 집회 자유, 권리 지킬 권리까지 포괄

18일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모두 5장 50개조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의 기본 골격은 경기도와 유사하다.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경기도인권조례가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한 내용도 상당수 있다.

제28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소수 학생에 ‘성소수자’가 추가되었고,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7항)”는 조항과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8항)”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 문제를 조례에 반영하였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는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경기도에서 인권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다 삭제되었던 ‘집회의 자유’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서울본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26조 ‘권리를 지킬 권리’ 조항도 새로 추가되었다. 인권조례는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알 권리, 즉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했다.

서울본부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발의안은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수렴된 고견들을 십분 반영하여 보완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작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삼주체 10명 중 8명 “인권조례 필요하다”

한편 서울본부가 18일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 학생,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도 45%가 ‘매우 필요하다’, 42.9%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26.6%가 ‘매우 필요하다’, 61%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는 대체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학생인권은 학교에서 잘 보장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질문에 ‘별로 동감하지 않’거나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학생 80.6%, 학부모 70%, 교사 86.9%에 이르렀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교사들의 35.1%가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47.5%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답변은 13%, 매우 동감한다는 답변도 3.7%에 불과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받는 대상”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 - 학교관리자 - 학부모 - 학생 순으로 지목했다.

또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적 자율성 인정(69.4%) - 교육행정 개선(60.9%) - 입시경쟁교육의 해소(38.2%) -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5.3%) -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4.4%)을 꼽았으며 3.0%의 교사만이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 진행하였으며 교사 14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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