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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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막장 장시간 노동 농협정보시스템 부실 조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300명 중 10명만 연장근로한도 초과로 결론”

고용노동부가 살인적인 장시간 막장 근로 논란이 일었던 농협정보시스템의 근로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소속 우원식, 윤후덕, 은수미, 장하나, 홍종학 의원이 강남 도곡동 농협정보시스템 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을지로위원들은 함병석 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와 황병룡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이형순 농협중앙회 IT본부 노조위원장을 함께 만났다.

우원식, 윤후덕, 장하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현장방문 결과 소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 위원회에 따르면 황병룡 노동부 강남지청장은 지난 5월 24일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10명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면담에 참석한 이형순 농협중앙회 IT본부 노조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농협 경영악화로 일주일에 시간외 근무만 80시간이 넘게 한 적이 많지만, 수당은 한 달에 11시간치만 받았다”고 자기 사례를 증언해 노동부 조사결과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심지어 장시간 노동으로 폐를 잘라낸 농협정보시스템 노동자 양 모씨 사건을 담당했던 송 모 근로감독관은 당시 현장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당시 황 지청장에게 “10명 정도의 문제라면 농협정보시스템이 3대 막장 업체라 불릴 리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농협정보시스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정보시스템 IT 분야에 전념하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는데 ‘10명만 시간 외 노동이 있었다는 노동부 조사가 사실이냐’고 했더니, 지청장은 ‘사실’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면담 현장에 있던 노조위원장이 ‘300명 모두가 장기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해 노동부 조사가 엉터리임이 밝혀졌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날 현장방문의 성과를 두고 “노동부 조사에서도 미약하지만 장시간 노동사례가 적발되고, 이전에 비일비재했음을 대표이사가 인정했다”며 “부당하게 초과 근무한 시간들에 대해 노사협의로 적절한 임금 보상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으며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얼마나 허술했었는지 사측 대표와 담당 근로감독관의 증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IT업계의 장시간근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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