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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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부정승차 전용버스?

부정선거 문제가 처음 언급됐을 때 뻔뻔하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마치 부정선거문제가 해결된 양 여기저기 외국을 다니면서 한복패션쇼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는 작은 잘못도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에 바쁩니다.

동네 마을버스도 부정승차를 하면 30배의 과징금을 문다던데 청와대행 버스는 부정승차 전용버스였나 봅니다.하하하~

노동자와 국민들은 반드시 끝까지 대선부정승차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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