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9일 이현주 전라북도 비례의원이 다수 주택을 보유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이 의원의 사퇴를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와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해 주택이 투기수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당의 정책과 노선,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 여러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차원의 사퇴권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이현주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고육지책을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선 한 번에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논란의 불씨를 품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성격의 당내 사법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이현주 의원을 제소키로 했다. 이현주 의원은 전북도당 당기위원회와 중앙 당기위원회를 거쳐 제명이 결정된다.
이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명당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계속 유지된다.
한편 이 의원의 투기 의혹과 함께 지적된 후보 검증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내 검증 절차에 허점이 있었음을 뼈아프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후보 신청시 본인에 대한 재산내역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휴=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