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현주 도의원 사퇴 권고

이 의원은 사퇴 거부, 당내 ‘제명 절차’ 밟아...제명되면 의원직 유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9일 이현주 전라북도 비례의원이 다수 주택을 보유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이 의원의 사퇴를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와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해 주택이 투기수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당의 정책과 노선,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 여러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차원의 사퇴권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이현주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고육지책을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선 한 번에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논란의 불씨를 품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성격의 당내 사법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이현주 의원을 제소키로 했다. 이현주 의원은 전북도당 당기위원회와 중앙 당기위원회를 거쳐 제명이 결정된다.

이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명당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계속 유지된다.

한편 이 의원의 투기 의혹과 함께 지적된 후보 검증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내 검증 절차에 허점이 있었음을 뼈아프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후보 신청시 본인에 대한 재산내역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휴=참소리)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