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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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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거덕 대는 ‘국회 노사정 소위’, 한국노총도 ‘불참’ 압박

한국노총, ‘노동기본권’ 의제 받아들이지 않을 시 불참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가 첫 교섭대표단회의에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의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한국노총까지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노사정 소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첫 교섭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의제로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노사정 소위는 ‘노사(노정)관계 개선’을 우선 의제로 추가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노정) 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제 규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견을 제시하며,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논의 의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 소위가 노동기본권 의제 수용 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위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이후 노사정 소위에 이 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본 소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합당하게 통상임금 문제, 실노동시간 단축 외에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관련 제도 개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강구, 공공부문 노정 교섭 등이 논의 의제로 명확히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기 노사정 소위원회 불참 등 중대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이 노동기본권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 효력 확장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7가지다.

또한 한국노총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통해, 소위 참여를 전제로 한 대표교섭위원 선정 건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위임했다. 노사정 소위 2차 교섭대표단 회의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소위의 명칭이나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로 이관하는 문제, 우선논의 의제, 합의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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