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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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포함 58명, 4대강사업으로 형사고발 당해

4만명 가량 고발 동참...“총체적 불법, 범죄행위”

4대강사업책임자 국민고발인단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으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권남용,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4대강사업 핵심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 등 57명이 포함됐다.

[출처: 대전충남녹색연합]

4대강사업 국민고발인단은 지난 9월 2일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한 이후 3만9775명의 국민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종교계, 학계, 환경단체 등 13명이 대표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해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다”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해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고발인단은 4대강사업 정부 훈포상자 1,157명의 서훈 취소를 안정행정부에 촉구했다. 4대강사업은 국가에 대한 ‘공적’이 아니라 ‘환경파괴’ 및 ‘대규모 예산 불법지출’, ‘담합’ 등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불법행위라는 것이 서훈 취소 요지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

한편 4대강사업 국민고발인단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재앙 치유를 위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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