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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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로의 졸속매각 의혹 해명하라"

쌍용차지부, 인도대사관 앞에서 밀실매각 규탄

금속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쌍용차졸속매각저지 대책위, 쌍용차지부는 11일 오전10시30분 서울 한남동 인도대사관 앞에서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쌍용차 졸속매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지부는 매각 과정에서 △헐값을 제시한 마힌드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의혹 △지부의 70%를 마힌드라로 넘긴 특혜조건의 진상 △토종 SUV공장을 실제 2천억원 수준으로 헐값매각한 의혹 △제2의 먹튀 조건 보장한 부실매각 의혹 △산업은행 채권확보만 보장한 변경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12월 21일 인도대사관 앞에서 마힌드라로의 밀실매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1월 10일까지 지부의 요구에 대한 마힌드라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인도대사관의 2등 서기관인 ‘싸띠튀샤르마’ 씨는 ‘지부의 요구안을 마힌드라에 전달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일까지 마힌드라의 답변은 없었다.

쌍용차지부는 “1월 28일 관계인 집회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산업은행 채권 회수 목적에 부응하고, 인도기업 마힌드라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며 “마힌드라는 쌍용차 해고자, 무급자, 징계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쌍용차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3자 협상(쌍용차지부, 마힌드라, 산업은행) 보장 △주한 인도 대사관은 마힌드라와의 교섭의 장 마련 △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되도록 인도대사관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지부와 졸속매각 저지대책위는 1월 24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쌍용차매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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