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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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또 부실 작업 의혹

“균열 발생 등 문제 있는 재질로 용접”

영광(한빛)핵발전소 2호기 2013년 계획예방정비(2013.2.22~3.10) 기간 중 증기발생기 수실에서 발생한 결함을 불법 용접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용접 의혹을 받고 있는 증기발생기 수실 결함은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약 28mm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인코넬 690재질로 용접하여 결함을 커지는 것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공사를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인코넬 600으로 작업을 한 것이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이 같은 제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는 부인했으나 최근 일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29일 논평을 통해 "인코넬 600은 작년 영광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결함에서 드러난 것처럼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골치덩이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질이 핵발전소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 영광 주민들은 29일 영광핵발전소 2호기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 방문을 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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