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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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대원 조합원, 14일 민주노총 노동자장 예정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위해 이동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보은지회 충북환경분회 고(故) 윤대원 조합원의 장례가 오는 14일 민주노총노동자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출처: 미디어 충청]

고인은 지난 10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부근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동,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11일 밤 46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다.

민주노총은 고(故) 윤대원 조합원 장례위원회(장례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를 구성했고, 호상은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맡았다.

빈소는 충북 보은농협장례식장(구 청록장례식장)이며, 장지는 14일 오전 10시 청주시 목련공원이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고2, 중3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17시 30분 보은군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애도기간중의 지역본부 차원의 공식행사는 잠정 중단하고, 진행 중인 일정도 연기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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