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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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은폐 '허위문서' 제출 의혹

충남지노위, 비정규직 해고자 11명 불법파견, 부당해고 인정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작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은 앞서 ‘8월 23일까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5억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3일 열린 조합원 11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 참석한 뒤 "사측이 해고된 조합원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중 조합원들의 업무내용을 담고 있는 시방서 원본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원본에 있는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휴가 등 근태를 관리하며, 투입인원에 대한 승인 및 교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불법파견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삭제한 시방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은 고의적인 삭제가 아니라 실무적 착오라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자료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제출된 바 있으며, 원본에서 핵심내용을 삭제한 채 개정이력도 적시되지 않은 문서로 대체된 것은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따라 11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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