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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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술 취한 경찰이 주민 연행 의혹

주민과 실랑이 벌이다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이송

  밀양경찰서 임 모 경위(오른쪽 파란 상의)와 경찰들이 주민 고 모 씨(가운데)를 강제 연행하고 있다. [출처: 다산인권센터 유튜브 영상 갈무리]

밀양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주민을 강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 오전 7시 10분경 밀양 평리 송전탑 건설 저지 농성장에서 밀양경찰서 임 모 경위가 주민 고 모 씨에게 길을 비키라고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고 씨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고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임 경위는 고 씨를 경찰차에 태우면서 연행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영장 제시나 임의동행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임 경위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고 씨에게 다가와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걸었다. 고 씨와 함께 있던 주민들이 “공무집행 중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임 경위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실(민주당)이 임 경위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임 경위는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10일부터 경찰들이 고 씨 부부를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있어, 주민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연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 경위의 음주측정과 주민 고 씨의 즉각 석방, 주민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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