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한수원, IAEA 월성1호기 안전평가 왜곡”

한수원 평가 기준도 안 지켜...“월성 1호기 폐쇄 절차 밟아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높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발표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서울 종로 환경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 보고서 검토 결과 월성 1호기는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IAEA가 지적하기 전에는 한수원 측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하다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7일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IAEA가 월성1호기 안전성을 '국제적인 우수 사례'로 칭하며, 해외원전 산업계가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와 성능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제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진행했고, 수명연장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노화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서 IAEA가 2003년 새로 개정한 14가지 기준을 따르지 않고 1994년의 11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

설비개선 시 교체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IAEA는 교체되지 않은 채 30년 가동된 부품들을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터구동밸브(MOV)는 일일이 해체 후 윤활유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IAEA가 지적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후쿠시마와 같은 발전소 전체 정전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체방사성물질 대기 확산모형이 지난 30년 동안 월성원전 1호기 주변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13가지 지적사항은 수명연장 결정되기 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는 수명연장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는 차라리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