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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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월 정신 강조하며 이석기·김재연 사퇴 촉구

“종북 사상 검증 아닌 의원 자격심사 논의 할 수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광주 망월동을 참배한 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후보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5월 광주정신은 민주통합당의 심장이요 영혼과 같으며, 5.18 당시의 열사들도 극악무도한 군사정권에서 ‘공비’ ‘간첩’ 등 모두 종북주의자로 매도됐다”며 “그러나 역사상 한 번도 종북주의 색깔론은 성공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종북주의 논쟁의 불리함을 알고 ‘종북논란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난 4.11총선 때 정권교체를 위해 통합진보당과 야권단일화를 했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여기에 협력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며 “우리는 통합진보당 두 분(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종북 사상검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국회법에 의해 자격심사를 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두 분의 의원이 자진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새누리당에서 통합진보당 두 분 의원에 대해 사상논쟁이나 종북주의 심사가 아니라 ‘자격심사를 하자’고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시 한번 두 분의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진사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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