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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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실마리 풀리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난 16일 실무교섭 재개

10년 동안 끌어오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 등은 지난 16일 근 한달여만에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실무교섭은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노사는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울산저널]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서 노사간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 전환이냐 아니면 신규채용이냐’ 이다. 회사는 불법파견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다만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중 일부를 신규 채용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노조는 직접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인만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채용의 경우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전환은 하청업체 입사 후 2년 이후 기간에 대해 근속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요구해온 근속을 전부 인정하는 ‘전환’과 회사의 ‘신규채용’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신규채용도 전환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특별고용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모두 빠른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회사측은 불법파견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신규채용의 방식으로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고 싶어했다. 비정규직 노조 역시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다. 게다가 올해 9월 금속노조, 현대차정규직지부, 비정규직지회 모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럼 선거와 인수인계, 업무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섭 등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 돌입 전에 노사가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면 불법파견 문제 해결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노조는 일단 8월말까지 교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8월 안에 회사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안이 나오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에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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