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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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진중 조합원 등 22명 연행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몰아" 반발...108배 하는 시민 연행해 논란

경찰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과 시민들을 불법집회 혐의로 연행했다.

  연행되가는 시민

4일 오후 7시 30분경,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맞은편에 있는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려 하자, 영도경찰서는 2차례의 해산 경고방송을 했다.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몰아부친다"며 반발, 양쪽으로 갈라져 이동하였고, 경찰이 조합원과 시민들을 밀어내며 연행했다.

경찰은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연행했는데, 촛불을 들지 않고 길 옆에서 85호 크레인을 보고 108배를 하던 시민들을 연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총 연행자는 22명으로 한진 조합원 19명, 시민 3명이다. 이들은 남부서 5명, 사상서 10명 북부서 7명으로 각 경찰서에 배치 되었다.

한편,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과 시민들은 일단 해산한 상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 합동취재팀)

  경찰에 밀려 계단에 모인 참가자들

  경찰과 대치중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

  계단에 올라가 있는 조합원과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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