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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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창군수, 공직에 있을 자격 없어”

민주노동당, 성희롱 가해자 즉각 사퇴 촉구...민주당, 26일 윤리위 소집

민주당 L모 군수와 P모 전 군의회 의장의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좀체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L 군수와 P 전 군의원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인권교육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을 두고 전북여연 등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은 "공직자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성희롱 사실 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와 당사자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전북지역 여성의원들은 23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자인 민주당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전북지역 여성의원들도 23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L 군수와 P 전 군의원은 한시라도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음해를 운운하며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해, 피해 여직원이 괴로움에 시달리다 사직했다”면서 “오히려 L 군수가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해 성희롱에 이어 2차 3차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수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이 성희롱이 명백한데도 구두경고에 그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비슷한 사건에서 의원을 제명했는데, 한나라당을 비난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들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것. 이들은 “고창군 의회를 통해 P 의원을 제명하고 L 군수를 사퇴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지역 여성의원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매년 1회 대의원 이상 당직자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양성평등교육 의무 실시와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협력할 것을 함께 주장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주당과 당사자들은 여전히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그동안 L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를 남발하는 등의 대응을 해왔다.

민주당 전북도당 김장권 조직국장은 “26일 중당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L 군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앙에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전북도당에서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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