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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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표단 중재안 노옥희 수용, 이은주 거부

대표단, 울산동구 경선 '당원.선거인단 10%, 여론조사 90%' 최종 제안

울산동구 노옥희 총선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가 최종 결정한 '당원 및 선거인단 10%, 여론조사 90%' 경선 방식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이은주 후보쪽에도 공동대표단 최종 경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연 통합진보당 노옥희, 이은주 예비후보(왼쪽부터)

노옥희 후보는 "울산동구와 관련해 중앙당 대표단이 직접 챙겨왔던 이유는 울산동구 경선과 관련한 문제가 동구 뿐만 아니라 이웃한 북구와 남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총선 전략의 차질을 우려해서"라며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 100% 여론조사 주장을 접고 대표단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통합진보당울산시당 위원장으로서 통합진보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예비후보는 "대표단의 중재안은 당원투표가 5%도 반영이 안되고 참여경선 선거인단 규모에 따라 당원투표 비중이 1%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실상 여론조사 100% 방안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은주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성당원제 정신을 최소한이라도 살리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도 보장해 선거 승리에 기여하며 후보의 대중적 지지도도 고려되는 경선 방식을 찾아봐야 한다"면서 "당원투표를 최소화해서 상징적으로 10% 반영하고 여론조사 비중을 90%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니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노옥희 후보에 제안했다.

이 후보는 "만약 저의 이런 제안 역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지난해 12월 31일 전국운영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12월 31일 3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조정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거나 후보간 합의가 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당의 통합과 선거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대표단이 후보 조정 또는 경선 방식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당의 경선 후보들은 이와 같은 공동대표단의 조정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과정을 거쳤음에도 경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성당원제의 정신과 국민여론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결정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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