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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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역대 최대 90억 배상 판결

"회사 불법파견은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만 압박"

법원이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리던 가운데 19일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9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전 간부, 조합원, 정규직 노동자 22명이 연대해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잘못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항소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울산 1공장 일부를 점거했다. 회사는 당시 노조의 공장점거로 약 2만 7천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약 3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차는 노조의 2010년 공장점거와 2012년 파업을 이유로 2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가운데 현재까지 130억원 배상 판결이 나온 상태다.
덧붙이는 말

이정은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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