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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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등 고용노동부 7명, 현대제철 재해로 고발당해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근로감독 등 안 해...‘직무유기’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의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가 방치했다며 관련자들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현직 장관 외에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대전, 천안 지역 노동청 관계자가 포함됐다.

이들은 현대제철에서 계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사업장 시설개선, 작업 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연간 3명의 사망사고 또는 한 번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민주노총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는데, 노동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책임방조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제철이 유가족과 합의를 끝냈지만, 그렇다고 현대제철의 책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부의 감싸기로 원청인 현대제철의 책임 문제가 덮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 본부장은 또한 “하청업체만 솜방망이 처벌되는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원청인 현대제철과 노동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노동부는 특별감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특별조사도 없었고, 가스누출 사고 전 4개월 사이 무려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직무집행이 없었다”며 “올해 4월 중순 겨우 수시감독이 이루어졌고, 이조차 전체 공정이 아닌 일부 공정에 국한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같은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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