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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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 기습 철거

4일 새벽 10여분 만에 철거...“협의중 몰래 철거 만행”

서울 중구청이 4일 오전 5시 50분경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 10여분 만에 철거를 마쳤다.

중구청은 이날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기습 철거에 나서 분향소와 집기류를 가져갔다. 철거 당시 농성자 3명이 농성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

중구청은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농성자들이 천막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도록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 묘목을 심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중구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중구청장 면담 또한 협의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벽 몰래 기습 철거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달 8일에도 농성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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