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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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여야 합의만 하면 60일이면 끝”

“개헌논의 한다고 세 결집 안 돼” 순수 목적 강조

개헌전도사로 정치권에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카드로 세를 결집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물려주겠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라면 의도다. 개헌 때문에 친이가 결집하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친이가 결집 안 하고 이런 일은 정치권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장관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개헌논의는 친이계 결집용으로 이른바 레임덕 방지용’이라는 지적을 두고 이 같이 답변했다. 이재오 장관은 이어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 원칙에는 권력구조는 한 부분이고. 87년 헌법은 유신헌법의 토대에다 권력구조만 5년 단임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유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질곡들이 헌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제는 이 시대정신에 맞는 미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임개내 개헌의 현실성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개헌은 60일이면 끝난다. 여야가 합의하면 20일만에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는 열흘만에라도 할 수 있는 거라 시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해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보다는 여야의 합의에 힘을 더 실었다.

‘유력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나중에 당선이 됐을 경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분석이 있다’는 질문엔 “너무 일찍부터 서두는 감이 있는데 아직 대통령 선거는 2년이 남았는데, 2년 이후에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며 “2년 전부터 대통령에 나온다든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건 국민들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시키는데 올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선 전략”이라고 훈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신헌법 극복 발언과 맞물려 이 장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박근혜 전 대표에겐 개헌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 장관은 이어 ‘4년 중임제라든가 하는 것은 들러리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목적’이라는 지적엔 “제가 야당 때는 개헌을 반대했는데 여당이 되고,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대로 갖고는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며 “대통령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개인적 소신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진헌법이 되기 위해서 저런 체제가 좋겠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안이 나오면 승복할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이 진행한 개헌의총 평가를 두고는 “그 정도 인원이 나왔으면 성공적으로 많이 나왔다”며 “개헌의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지 아니면 4, 50명 나왔다”고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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