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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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주대낮에 도로에서... "이게 실제 상황?"

경찰, 희망버스 진압 훈련 실시

17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 사는 한 주민이 시끄러운 소리에 창문을 열었다 깜짝 놀랐다. 아침부터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 중이었던 것. 시위대는 대나무를 들고 있었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있었다. 이 주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화를 해 '희망버스가 왔냐'고 물었지만 '오늘은 집회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주민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올리자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이 희망버스를 대비해 훈련을 한 것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현대차 정문 앞 도로와 명촌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동원된 인원은 4개 부대 약 300여명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 홍보팀장은 "31일에 희망버스가 오는 건 자유지만 얼마전 '시위버스'인지 '희망버스'인지 폭력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버스 기획단 측은 "현대자동차가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을 부사장으로 앉혔다"며 "검찰과 보수언론에 대한 매수를 넘어 경찰에까지 그 마수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경이 몰두해야 하는 것은 범법자 정몽구 보호훈련이 아닌 불법파견 근절훈련이고 재벌 불법행위 근절훈련"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울산시당 역시 "희망버스를 폭력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며 "경찰에게 필요한 훈련은 현대차 사측의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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