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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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비정규직노조 출범...“인권위 내부 성찰해야”

기간제.무기계약직 “인권위가 제도 맹점 이용해 비정규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인권위분회는 18일 오후 6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여기, 무기(무기계약직) 있수다’ 노조 발족식을 열 계획이다.

인권위에는 현재 19명의 상담원, 사무보조원, 홍보보조원, 운전원이 기간제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14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노조는 앞으로 인권위를 상대로 “차별금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리는 공무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에 침묵해야 했다”며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함 대신 우리가 일하는 기관에 대한 자부심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권위 내부부터 성찰해야 한다”한다고 꼬집으며 “예산을 이유로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당장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그 어떤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인권위는 노조 발족을 계기로 내부의 차별문제를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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