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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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좌익노조’ 폄훼한 새누리당 대변인 소송

새누리당·보수단체·일부 언론에도 법률 대응 예고

민주노총을 ‘좌익노조’, ‘통진당의 근거단체’라고 지칭한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상대로 민주노총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홍 대변인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 측에 공문을 보내 △공식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 △홍지만 원내대변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을 ‘좌익노조’, ‘통진당의 근거단체’로 지칭한 데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종북좌파’ 등 악의적 폄훼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선행 판례에 기초해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빠르면 다음 주 초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검토하며 악의적 폄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홍지만 대변인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거부와 선심성 예산지원 관련’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통진당 이석기 무장테러 음모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좌익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 박원순 시장이 통진당의 근거단체인 민노총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좌익노조인 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좌편향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석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른바 보수단체, 일부 언론들이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에 대해 무분별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다고 보고 일일이 사실 확인을 거쳐 빠짐없이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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