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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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7천5백억 회계조작”...새 증거 나와

공용자산가치 고의 누락...유동성 위기 허구

쌍용차가 7천5백억 원 가량의 회계조작을 했다고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사실상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여력이 존재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근거가 됐던 회사의 ‘유동성 위기’ 주장이 ‘허구’였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재평가해 본 결과, 7,500억 원이 유형자산 회계조작 금액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1조3,000억 원과 2009년 2월 금융감독원의 기타자산 감정평가액 2,922억 원을 반영한 결과 쌍용차의 유형자산은 1조6천2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은 8,677억 원으로, 유형자산의 차액이 7,500여억 원이다.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순손실이 7,096억 원이라 밝혔으나 7,500억 원을 유형자산으로 추가로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431억 원으로 된다. 또한 부채비율도 561%에서 143%로 낮아진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178%, GM대우는 184%의 부채비율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을 이렇게 재평가할 시, 회사 지구력(자본총계/부채총계)은 0.17에서 0.69로 상승한다. 회사 지구력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0.5이하는 위험하고, 0.3 미만은 도산이라고 본다. 결국 회사 지구력은 매우 양호해 ‘정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파산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2009년 당시 쌍용차 유동성 위기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는 2009. 1.말 만기가 도래한 채무자 발행의 상거래 약속어음 약 920억 원을 채무자의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400억 원에 불과하여 2009. 4. 25.경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자 발행의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회사는 현금 400억 원 뿐만 아니라 2008년 하반기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등에 2,187억 원의 대출 약정을 받았다. 또한, 2009년 8월 파업 종료 직후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로 1,95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자금 조달 여력이 4,137억 원이나 있었다.

회사는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로 77일간의 옥쇄파업이 종료되자마자 같은 달 13일 산업은행과 토지, 건물들을 공동담보로 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채권최고액 1,950억 원으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4,137억 원의 자금 조달 여력은 사실상 약속 어음 등을 다 갚고도 2,117억 원이 남는 것으로, 당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가 전제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체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2009년 쌍용차지부의 파업은 77일 동안의 공장 점거농성과 경찰의 폭력진압 속에 희망퇴직 2,026명, 정리해고 159명, 무급휴직 468명 등 노동자의 37%에 달하는 총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한편 2012년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작성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 자료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하던 부동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유형자산 평가액이 문제가 있다며 쌍용차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7억 원으로 평가했다.

2006년 69억 원, 2007년 69억 원이었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2008년 5,177억 원으로 7,500% 훌쩍 상승한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의 이 감사보고서는 2009년 2월 5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생산, 판매되던 차종들의 단종시점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산하면서 과도한 손상차손을 평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은 2일 “새로 입수한 ‘감사조서’를 분석하고 기존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본 결과 유형자산과 손상차손의 액수가 전혀 상이하여 고의로 손상차손 부풀리기로 회계조작이 이루어졌고, 회사 측 요청에 따른 회계분석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공용자산가치를 누락시켜 조직적으로 회계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엄밀하게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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