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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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 비판’ 직원 징계

인권단체 “현병철 무능 덮기 위한 행정권 남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권보도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와 직속 과장 ㄴ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새사회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 결정은 현병철 위원장이 자신의 인권무능으로 비롯된 문제를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려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장의 무능을 덮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는 초유의 선례가 남긴 이번 결정은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무능으로 인해 그 내부에서도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잃어가며, 회복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모든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ㄱ씨가 보도물 심사위원을 현병철 위원장의 최종 결재 없이 선정했고 ‘인권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를 위원장 결재 전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안팎에서는 ㄱ씨가 인권위 내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데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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