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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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숙 지도위원과 사수대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13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병원으로 가기 위해 엠블런스를 탄 김진숙 지도위원. 구급차에는 사복경찰이 함께 탑승했다.

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박성호(정투위 공동대표), 박영제 조합원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지금까지 함께 법률담당을 해 온 노성진 변호사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1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사수대 3명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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