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적발돼 사법 조치된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점하고, 사법처리까지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2009년까지 3년간 사내하도급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조치된 내역은 단 1건이다.
구체적으로 1,339개 업체 중 불법파견 사례는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함께 적발된 사업장 1곳에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책임과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말 현대차 내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은 근무가 2년을 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했지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정 공동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지 않았다.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이번 불법파견 실태조사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강지현 실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는 현대차를 말고 나머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고용노동부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금속노조가 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도 소식지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대법 판결이 난 초기에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최종 판결의 여지를 운운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