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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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법처리 단 1건...벌금 70만원

고용노동부, 타임오프는 집중조사하더니 불법파견 조사는 하나마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적발돼 사법 조치된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점하고, 사법처리까지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2009년까지 3년간 사내하도급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조치된 내역은 단 1건이다.

구체적으로 1,339개 업체 중 불법파견 사례는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함께 적발된 사업장 1곳에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책임과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말 현대차 내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은 근무가 2년을 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했지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정 공동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지 않았다.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이번 불법파견 실태조사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강지현 실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는 현대차를 말고 나머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고용노동부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금속노조가 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도 소식지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대법 판결이 난 초기에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최종 판결의 여지를 운운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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