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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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 '용감한 녀석들' 행정지도, 개그하나?”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방송심의위, '개콘'에 출연 신청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용감한 녀석들’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이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그를 하는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불필요한 행정조치를 용감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참 암담하다”며 “위원회가 밝힌 대로라면 바람직한 정치풍자란 ‘훈계조’가 아닌 ‘청원조’로 해야 하고, 반말은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용감한 녀석들’ 방송 내용을 두고 “‘정치 풍자’라 함은 정치권의 부조리나 과오 등을 빗대어 폭로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며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 조로 발언한 것은 바람직한 정치 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행정지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심의위원회의의 행정지도는 정치풍자라는 희극인들의 권리를 정부기관이 규제하고 빼앗아가려는 조선시대만도 못한 엉뚱한 코미디 조치”라며 “심의위원회도 개그를 계속 하실 요량이면 개콘에 출연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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