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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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노동자 방사능 피폭 20% 과소 평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노동자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체가 원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검사 결과 보다 20% 이상 방사능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근무한 작업자 2만5000여명에 대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2, 133 등 특정 요오드 원소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사능 오염 결과가 20% 이상 낮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는 2011년 봄 재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사능 피폭 검사 기록을 토대로 이 같이 제기했다. 이 위원회 보고서는 국가 기관에 대해 방사선 보호 권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유엔위원회는 이 이유에 대해 검사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오드 132, 133의 반감기는 2시간에서 20시간 사이로 방사능의 효과가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오드 132, 133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갑상선 비대증을 포함,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신문>은 유엔위원회 평가가 맞다면, 더 많은 직원이 무료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주 9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6명의 노동자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도쿄전력은 9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직원 실수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 6명이 피폭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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