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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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9명 연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농성 이어가

14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등 19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정몽구 구속과 불법파견사업장 폐쇄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오후 3시경부터 김봉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월 15일 울산지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낸 ‘파견사업 폐쇄 조치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 문의했다. 김봉한 울산지청장은 “본청에서 내려온 게 없다”는 말만 하고 10여 분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울산지청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밤 9시경 울산지청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박현제 지회장 등 19명의 조합원을 연행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일어난 조합원 연행에 대해 항의했다. 기자회견 후 진행된 면담에는 김봉한 지청장은 직무 연수를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현대자동차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 담당 과장은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울산지청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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