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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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들러리 야권연대는 '연대' 아니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제안 환영...가치연대 호혜존중 실현 강조

진보신당이 어제(16일) 통합진보당의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동공약으로 하는 가치 중심의 야권연대 제안에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독일식정당명부제 제안이 마치 새로운 야권연대의 방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그 동안 진보신당이 야권연대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이 '가치연대와 호혜존중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그동안 진보신당은 독일식정당명부제, 한미 FTA 폐기, 부자증세, 재벌개혁 등 정책적 변화와 정치적 개혁을 위한 공동 의제를 제기해왔다”며 “당론이 다르니 이견과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한미 FTA, 대학 서열화 체제 혁파 방안, 핵발전소 폐지,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산별 교섭의 법제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 등이 논쟁된 바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제1야당이 진보적 의제를 많이 수용한 바 있으니 더욱 높은 수준의 가치연대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거대정당 독식과 소수정당이 들러리 서는 형태의 야권연대는 '연대'가 될 수 없다”며 “'호혜존중' 원칙 또한 가치연대와 함께 총선 야권연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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