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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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댓글 조작 의혹, 보름만에 뒤바뀐 수사결과

표창원, “경찰수사 공정하기 어려웠을 것”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원 직원 댓글 조작사건’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보름 뒤인 1월 2일에는 댓글의 흔적을 찾았다며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직원도 재소환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과는 (수사과정이) 많이 다르다”며 수사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JTBC 화면 캡쳐]

표창원 전 교수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권력기관과 그리고 현재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 등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무형의 영향을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며 “경찰수사가 아무런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이 “지금쯤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 역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경찰을 압박했고, 국정원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발언하는 등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검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직원의 하드디스크만을 조사하고 포털사이트 서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대선후보 TV 토론이 끝난 직후 이례적으로 밤 11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수사와 왜곡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서울청장이 경북 포항출신에 국정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외압설에 힘을 실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뒤바뀐 흔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수적인 정신이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다르면 빨갱이다’라고 자유를 학살하려고 하는,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가짜보수들이 생떼를 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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