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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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대표 이정희 합의 추대

강병기 비대위원장, “당이 처한 현실 예사롭지 않다”

통합진보당 동시당직 선거 첫날인 28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는 회의를 열고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통합진보당 내에선 이정희 전 후보 추대를 비롯해, 의원단 또는 강병기 현 비대위원장 중에서 합의추대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비대위에서 이정희 전 후보를 합의 추대하기로 함에 따라 통진당 당대표 선거는 이정희 전 후보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전 후보는 “지난 시기 통합진보당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더 겸허하게 국민과 함께한다면 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되고, 저도 고심이 많았지만 우리 당원들이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길에서 성심을 다해서 함께 일하겠다는 마음”이라고 합의추대 승낙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대선 이후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삶의 희망을 찾기 어려운 국민의 상황이 우리에게 더 깊이 국민 속에 들어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했다”며 “당원들의 마음이 민중과 통해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자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의원이 현안과 관련해 한 첫 발언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위원회 회부였다. 현재 당이 처한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며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건에서 쉽지 않은 고민과 고심이 있었고, 이 전 대표도 더 어려운 고민 끝에 결심을 굳히고 비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혀줘 고맙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지난 1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등 동시 당직선거를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고 투표율이 50% 이상 넘어야 하는 규정을 이번 선거에 한해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28일(월)~31일(목)까지 후보 등록을 거쳐,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선거운동, 2월 18일 부터 22일까지 투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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