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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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성폭력 공무원 징역 5년 선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가해자 탄원서 작성까지..."울주군수 사과하라"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지난 6월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파면된 울주군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가해자가 본인이 돌보고 있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들어간 것은 강간의 의사가 있었고 반성하는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엄마를 거짓말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원이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한 부분에서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을 성폭력한 가해자가 용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심각한 성폭력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가 하루속히 치료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해자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울산의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 약자들의 권리를 앞으로 누가 지켜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울주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가족, 울산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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