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학생참여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로 17일부터 21일까지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을 받도록 공지했다.
하지만 20일 5시, 경기지역 고등학생 3명과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활동가 등 10여명은 “우리는 ‘허락받아야만’ 인권의 자격이 생기나요?”라고 반문하며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공고, 이대로는 안 돼"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끝내고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 항의서한과 학교장의 직인을 뺀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직인이 없으니 접수 할 수 없다”며, 신청서 접수를 학교장에게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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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청서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건 “사전검열 방식이다”며 학교장의 직인을 삭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신청서 접수 기간이 잘못 배정되었으며, 그 기간 또한 너무 짧아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일정이라 비판했다.
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송 모 씨는 “신청서에 학무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직인을 받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학부모의 반대나 학교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신청서가 학생들의 자발적 행위를 제약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씨는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며 “금요일은 주말의 시작으로 행정상 마무리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신청 기간은 목요일 까지다. 더군다나 4월 말이다. 5월 초면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생들이 제일 바쁜 시기에 진행되는 거다”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고 행정상 처리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직인을 받으면 피해 올 것 같다”며 도교육청으로 직접 찾아 온 동기를 밝혔다. 이 학생은 “학교는 문제 아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퍼포먼스에 참가한 학생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민원실에 △‘학생참여위원회’ 모집 기간 확대 ◇ 학생 자치 무시하는 부모 동의서와 학교장 직인을 요구하는 신청서 기준 변경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선발 기준과 내부 규정 투명하고 공개적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또 이들이 학교장 직인을 뺀 학참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학교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되자 학생들과 인권단체는 “인권옹호관도 학생들의 의견이 한단계 거쳐서 가는 거다. 학생들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학생참여위원회가 학생들의 직접적 소통 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이며, '올바른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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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짧다는 문제에 대해 “각 학교는 공문 하달시 즉각 시행을 하게 되어 있다. 각 학교에서 조례시간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공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에 학생들이 최대한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서에 학부모와 학교장의 직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의 동의하에 담당 교육청에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행정상 학교장의 승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장학사 서 모 씨는 학생들이 학교장의 직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것에 대해 “오늘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 하다. 하지만 학교장의 직인이 없어 이후 학참위에 참여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어 신청서를 받지 않았다”며 “학교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기에 학교에 제출할 것을 권고 했다”고 말했다.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은 각 학교에서 4월 21일까지 받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을 추천해 경기도교육청으로 4월 28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