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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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하자마자 교사 지문 채취?

충남교육청,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설치...인권침해 논란

충남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으로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지시하면서 19일부터 개학하는 일부 학교가 교사 지문 채취를 시작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종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오늘 충남 일부 중학교가 개학했는데, 개학하자마자 교사 지문 채취를 시작해 교사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충남 일선 학교들은 방중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인 전찬환 부교육감은 지난 7월 16일 본청 간부 및 관내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이 모인 ‘2013년도 제2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지시했다.

지난 6월 충남도의회 김종문 도의원 등이 교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자 충남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대안인지는 미지수다. 출퇴근 확인 등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사례는 인권침해 논란이 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방적 정책”이라며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제라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부 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거로 전체교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종환 사무처장은 “지금 당장 시간외수당 부분만 교사 지문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집중되는 신체 정보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우려스럽다”며 “교사들은 생체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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